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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호
2019-1차 상임이사회 동문회 회칙 개정 등 각종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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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결산 및 2019 사업계획(안) 발표

동문회 회칙 개정 등 각종 현안 논의 


2019-1차 상임이사회가 3월 14일 동문회관 중식당 금하에서 재적 상임이사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맹원재(축산 59) 총동문회장은 제36대 총동문회장에 입후보하여 회칙에 의거 제35대 회장직을 사퇴, 이병혁(축가 59) 부회장이 이번 상임이사회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김택호(정외 69) 사무총장의 사회로 2018-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와 안건 채택 및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7기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에는 최종용(축가 71) 부회장을 선출하였다. 이어 김 사무총장이 2018 결산 및 2019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발표를 통해 동문 조직화 사업, 동문회 행사 업그레이드, 건국체육회・장학회 연계 활성화 등 2019 사업계획(안)을 설명했으며 이에 2019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기타 현안사항으로 김영성(정외 69) 동문이 회칙 제10조 1항의 회장과 감사의 자격을 전문부 및 학부졸업자에서 대학원 단기과정 졸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회칙 시행규정 제6장 회장 추대위원회 문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자는 의견과 온라인투표제를 도입하고 원로회의는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군천(철학 74) 동문은 동문회보 ‘건국가족’ 276호에 게재된 원로회의 기사 중 맹원재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 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이번 원로회의의 안건은 신임 의장단 구성과 동문회 현안에 관한 논의로, 차기 동문회장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맹 회장을 추대 결의한 것을 기사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창섭(경제 72) 동문은 회칙 제6장 추대위원회 규정은 총동문회장 후보가 없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후보 등록 전에 누구를 추대한다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기에 해명이 필요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선임하자고 발언했다. 김 사무총장은 회칙 제26조 1항에서 선거관리 업무는 현 회장단이 전담한다고 명시되어있기에 이를 위해서는 절차를 통해 회칙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번 선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다.

 

정복환(행정 57) 동문은 동문회관 건립부지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적합한 동문들이 깊게 연구하여 재무개선 방안을 찾자는 의견과 총동문회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용 동문은 회칙은 총동문회의 근간인만큼 회칙개정 건의는 회칙 제39조에 의거하여 발의해야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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